※ 붙임 : 관련참고 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2006.01. :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등기 필함.
- 2006.02. : 증여계약 해제 및 증여등기 말소를 함.
- 2006.11. : 2006.2.증여등기 말소된 것을 아버지가 을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아들의 인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증여해지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소송을 아들이 제기함.
- 2007.4. 아들의 소제기 결과 아들의 주장이 타당함을 판결함.
- 상기 토지의 증여 등기후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과세관서에서도 증여세 부과한 사실이 없음
O 질문내용
질문1)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갑설) 당초 증여일인 2006년 1월이다.
을설) 확정판결일인 2007년 4월이다.
질문2) 증여세 신고기산일은 언제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2003. 12. 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2005.8.5.단서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31-23…5【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영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등기ㆍ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ㆍ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517, 2006.3.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O 서면4팀-1290. 2004.8.1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등기가 말소되어 증여자에게 반환이 되었으나, 증여계약 해제 및 증여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O 서면4팀-1021. 2005.6.21.
【사실관계】
-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2004.4.20. 모친이 의중에 어떤 조건을 기대하면서 수증자(자녀 3명)인 본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공동명의로 증여를 하여 수증자들은 증여세와 부담부증여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각각 납부함
- 그런데 최근에 증여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를 적용하여 추가 과세하겠다는 당국으로부터의 연락이 있자 동건 증여를 달갑지 않게 여기던 차에 차라리 증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이를 취소(포기)하고자 하며, 수증자 3명중 2명이 증여를 포기하여 그 지분을 다른 1명에게 증여하고자 함.
【질의내용】
(질의1)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증여를 취소한 두사람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하고 이를 전부 추가증여받은 사람에게 추가로 과세하는지 여부
(질의2) 기납부한 증여세는 환급을 받지못하고 추가로 증여세를 별도로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3) 원인무효로 취소될 경우에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재증여하거나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ㆍ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