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내국법인 을은 2000.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프장사업의 인가를 득하였으나 자금경색 등의 사유로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하다가 2003.7. 골프장용 토지와 골프장사업인가 등을 포함한 골프장사업관련 권리ㆍ의무를 비상장내국법인 갑에게 양도함.
- 갑법인은 상당한 자금을 투하하여 골프코스를 조성함과 아울러 2004.5. 골프장 회원권의 분양을 개시했고, 2006.6. 지방자치단체에 시범라운딩을 개시한다는 사실을 통보한 연후, 2007.2. 준공검사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을 필함
- 갑법인은 설립이후 체육시설등록일까지 계속 결손을 발생시켰음.
- 갑법인의 대주주 A는 2004.6.29. 갑법인의 발행주식 중의 일부를 친자인 미성년자 B에게 증여함. B가 A로부터 수증된 갑발행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O 질문내용
미성년자 B가 발행주식을 A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후 갑이 골프장을 준공하여 체육시설로 등록한 경우(이하 “골프장 준공ㆍ등록”이라 함) B가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 신고ㆍ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미성년자 B가 A로부터 내국법인 갑발행주식을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날 후에 갑이 골프장 준공ㆍ등록을 필했다면 수증주식의 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B는 그에 관하여 증여세를 추가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을설)B가 갑발행주식을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날 후에 갑이 골프장의 준공ㆍ등록을 필했다 하더라도 B는 증여세를 추가 신고ㆍ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음.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2003.12.30.제목개정)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03. 12. 30. 개정)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2003.12. 30.개정)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④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⑤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ㆍ허가 등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액을 각각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2003. 12. 30. 신설)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2003.12.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경부 재산세제과-836.2006.4.6.
특정 기업집단내 법인이 동일 기업집단 내 다른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몰아주는 행위를 통해 법인의 이익이 발생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42조 등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
O 서면4팀-38.2006.1.10
【질의】
- 미성년자인 자녀2명이 부친이 주주(23%)로 있는 건물신축판매업법인의 주식을 조부로부터 현금증여(증여세 신고필)받은 자금으로 각각 지분율 20%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고, 자녀가 주식취득후 부친이 잔여지분(37%)을 전부 매입하여 부친과 자녀2명의 보유지분이 100%임. 이후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양호하여 주식가치가 50,000원으로 상승하였음
- 미성년자가 주식을 취득한 회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타인의 기여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등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법인의 영업활동을 직접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2965, 2006.08.28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703, 2007.02.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의 인ㆍ허가 진행과정 및 재산가치 변동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561, 2007.02.12
미성년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당해 증여일 이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그 미성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ㆍ제42조 등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
O 서면4팀-1330, 2006.05.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미성년자 등의 증여받은 재산이 양도일 현재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되었는지 여부는 증여시기부터 양도일까지의 재산가치 변동내역, 양도계약내용 및 사업의 인ㆍ허가 진행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