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질문1)
- 동일지번에 주택은 “갑”소유로 되어 있고 그 주택 부수토지는 “을” 소유로 되어 있으며, 2006년도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일괄하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있음(주택 및 토지가격 구분이 안 되어 있음)
- 2006.9.에 을 소유의 토지를 갑에게 증여하여 당해 토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갑설) 평가액= ① 토지면적×② 2005년 개별공시지가
(을설) 평가액= 2006년 개별주택공시가격×(토지면적× 2005년 개별공시지가)÷(주택부분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토지면적× 2005년 개별공시지가)
(질문2)
O 동일지번에 주택과 상가건물은 “갑”소유로 되어 있고, 그 주택과 상가건물 부수토지는 “을”소유로 되어 있음.
O 2006년도에 갑소유 주택과 부수토지 중에서 주택비율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는 일괄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됨(주택 및 토지가격 구분이 안 되어 있음).
O 2006.9.에 을소유 토지(주택 및 상가부수토지)를 갑에게 증여하였으며, 증여받은 당해 토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갑설) 평가액= ① 토지전체면적(상가부수+주택부수)×② 2006년 개별공시지가
(을설) 평가액=[① 상가부수토지면적×② 2006년 개별공시지가]+ [③ 2006년 개별주택공시가격×④ 주택부수토지의 2006년 개별공시지가÷(⑤주택부분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주택부수토지의 2006년 개별공시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