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기존사업과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에 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존사업과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에 대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0생산일자 2007.06.12.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의 발생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함
회신
귀 질의에서 이월결손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서면2팀-2628, 2006.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2628, 2006.12.20 1. 귀 질의의 경우, 이월결손금이 있는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을 공제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기존사업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2. 위 경우 이월 또는 승계받은 결손금의 발생사업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기존사업과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각자의 이월 또는 승계받은 결손금을 우선 공제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