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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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개정규정 적용시기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1생산일자 2007.06.12.
AI 요약
요지
2006.5.24.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6.5.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의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동 부칙 제7조 규정에 따라 2006.5.24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