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호합의결과를 향후 동일한 용역에 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호합의결과를 향후 동일한 용역에 대하여 확대적용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2생산일자 2007.06.12.
AI 요약
요지
가능하지 아니함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7조의 2 (상호합의결과의 확대 적용 등) 규정은 상호합의가 종결된 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자가 상호합의종결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호합의결과를 신청인과 상호합의대상국 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동 규정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상호합의결과를 상호합의대상국 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