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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3생산일자 2007.06.01.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총과세표준금액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과세표준금액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총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를 통하여 신축한 신설터미널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총과세표준금액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과세표준금액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총과세표준금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 ②(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 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운송주선업외 상업서류송달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음

    - 현재의 항공화물터미널을 폐쇄하고 외국인의 증액투자를 통하여 터미널을 신축예정임

    - 신설 항공화물터미널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의거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조세감면 수혜 예정임

    - 항공화물터미널에서는 운반, 분류, 포장 및 통관작업을 수행하며, 터미널을 경유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사업은 영위하고 있지 않음

    - 전국에 27개의 서비스센터를 두고 있으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않음

    - 국외로 송달될 화물들은 각 지역별 서비스센터에서 집하된 후 항공화물터미널로 운송되며, 국내로 송달될 화물들은 항공터미널에서 분류하여 각 지역별 서비스센터로 운송됨

  

○ 질의요지

  외국인 증액투자를 통하여 신축한 신설터미널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 ②(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 기입하는 과세표준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5, 2006.2.21>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3.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증자의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 안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본조신설 1999.5.24]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649, 2006.12.22.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 3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1979, 2006.10.02.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안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액투자를 하고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물류산업”은 같은령 제5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2151, 2004.10.2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조의 2에 의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액투자를 하고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임.

○ 재국조-55, 2004.02.03.

1. 경제자유구역에 새로이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물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후에 미화 500만불 이상의 투자유치신고(「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 2003.12.30. 개정) 제121조의 2 및 부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음.

2.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물류업(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후에 외국인투자가의 증자를 통해 물류업(감면사업)을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