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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또는 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7생산일자 2007.05.25.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거주자 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하는 것으로 미국시민권자가 국내에 입국한 후 결혼하여 가정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취업을 하여 경제생활도 하는 경우에는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의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동법 제2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2007.02.28. 항번개정전)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제5항을 따르는 것으로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동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신청을 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미국시민권자가 귀국하여 결혼하고 국내에서 생활을 영위함

   - 2003년 1월부터 내국법인에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3년 4월 퇴직함

   - 내국법인 근무기간 중 받은 정신적 피해와 그로 인한 신체적 고통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한 결과 2004년 3월 위로금을 지급받음

   - 내국법인은 동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 질의요지

  미국시민권자가 2002년 9월 귀국하여 결혼한 후 2003년 1월부터 내국법인에 근무하던 중 2003년 4월 퇴직하였으나 내국법인에 근무하면서 받은 정신적 피해와 그로 인한 신체적 고통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한 결과 2004년 3월 위로금을 지급받은 바, 위로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3.12.30>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2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러트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2002.2.1>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6.12.30, 2000.12.29, 2006.12.30>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4. 삭제 <1996.12.30>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6.12.30, 2000.12.29>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⑤ 국세환급금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개정 1996.12.30>

⑦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6.12.30, 2006.12.30>

[전문개정 1976.12.22]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037, 2006.10.1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때 양도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면1팀-944, 2006.07.1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543, 2006.04.28.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동 손해배상금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받음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1팀-140, 2006.02.03.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법원결정에 의해 일조권ㆍ조망권침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소음ㆍ분진ㆍ진동ㆍ사생활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 서면1팀-63, 2006.01.18.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동 손해배상금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서면2팀-1913, 2005.11.28.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의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 신청을 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