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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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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6생산일자 2007.04.27.
AI 요약
요지
경영자문, 회계정보제공, 일반적인 마케팅, 생산성 향상, 전략수립지원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분기별 순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과 관련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743,1997.12.10, 국일46017-362,1997.05. 2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영국법인은 내국법인를 위하여 아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 내국법인의 제품을 핀란드법인의 제품에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적절한 노력으로 국내 제조업체가 내국법인 제품을 내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핀란드법인 제품에 장착하도록 어필함.

   - 내국법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영국법인의 엔지니어가 핀란드법인의 설계작업을 지원함.

   - 내국법인이 핀란드법인에게 실시하는 프로모션과 기술지원 작업을 보조지원 함.

   - 내국법인과 핀란드법인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코디네이트 함.

   - 내국법인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유럽시장에서의 내국법인의 비즈니스 플랜, 전략에 대한 적절한 어드바이스를 제공함.

   - 핀란드법인과의 수량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코디네이트 함.

   ○ 영국법인은 동 용역의 대가로 내국법인에 주문하는 수량에 대한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함.

○ 질의내용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관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국일46017-584,1997.08.05

   밸브, 전기밸브, 실린더, 온도조절장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모기업인 스위스법인 또는 계열회사인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재정·회계자문, 기술자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산정방법이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이는 동 스위스법인 또는 싱가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동 지급대가는 한·스위스조세조약 또는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일46017-362,1997.05.22

   빌딩자동제어 시스템의 제조, 판매,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외투법인이 모기업인 스위스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회계정보제공, 일반적인 마케팅, 생산성 향상, 전략수립지원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대가의 산정방법이 분기별로 순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이는 동 스위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동 지급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10%를 법인세(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일46017-743,1997.12.10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재정·회계자문, 생산성 향상 등 경영전반에 대한 특정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당해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서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