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미국법인 갑의 고용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 을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함
-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제공됨
- 「한・미 조세협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성립하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소속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⑦ 외국법인에게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내사업장이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개정 1998.12.28>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한・미 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한・미 조세협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국조46017-103, 1996.07.04.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법인의 고용인을 통하여 제공한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자동차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국일46017-417, 1996.07.26.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8개월간 자동차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 및 제18조에 의거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예납적 원천징수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