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미국법인 A는 해저케이블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영위하는 법인임
- 버뮤다법인 B는 동아시아지역의 해저케이블시스템을 소유, 운영하고 있음
- 미국법인 A와 버뮤다법인 B 및 B법인의 동아시아지역내 자회사들(한국자회사인 “갑”법인 포함)은 동아시아지역의 해저케이블시스템 유지보수용역계약(계약기간 3년)을 체결
- 유지보수용역대가는 Annual Fees, Operational Day Rates 및 Flow Through Expenses로 구성됨
- Annual Fees는 케이블시스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출항할 수 있도록 주해저케이블부설선을 대만의 항구에 항시 대기하도록 유지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연료, 윤활유, 항해비용, 항구정박비용 등)을 포함함
- Operational Day Rates는 해저케이블부설선을 이용하여 유지보수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및 장비(케이블접속장비, 시험장비) 비용, 보수작업 중 승무원이 사용하는 소모품비, B법인의 인원이 해저케이블부설선에 승선시 체재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실제 작업일수에 계약상 정해진 작업일당 요율을 곱하여 산정함
- Flow Through Expenses는 보수작업 중 발생하는 해저케이블부설선의 연료, 윤활유비용, 항구정박비, 케이블시스템 부품비, 케이블접합장치 비용 등의 비용에 5%의 이익을 가산한 비용임
○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소속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해저케이블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미 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 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에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계산으로, 동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거나 또는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그 거주자에 의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 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a)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부동산 및 자연 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제14조(사용료)(4)항에 규정된 것) 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 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b) 재산 또는 권리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동 권리 또는 재산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 수행에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사용을 위하여 보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동 재산 또는 권리로부터 또는 소득의 취득에 있어서 실질적 요소이었던 것인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상 동 재산 또는 권리 또는 동 소득이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정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7)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 조의 규정을 대체한다. Article 8.【BUSINESS PROFITS】[1979.10.20]
○ 「한・미 조세협약」 제9조 【고정사업장】[1979.10.20]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a) 지 점
(b) 사무소
(c) 공 장
(d) 작업장
(e) 창 고
(f) 상점 또는 기타 판매소
(g)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h)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
(3) 상기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a)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의 사용
(b) 저장, 전시 또는 인도 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c) 타인에 의한 가공 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물품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d) 거주자를 위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상 또는 정보수집을 위한 상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e) 거주자를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또는
(f)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지 아니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의 보유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본조 (1)항 내지 (3)항에 따라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a) 동 거주자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동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 다만 동 권한의 행사가 동 거주자의 계산으로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함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는
(b) 동 대리인이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거나 또는 인도를 행하는 그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동 타방 체약국내에 보유하는 대리인
(5) 상기(3)항의 세항(a), (c) 및 (d)에도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며, 또한 재화 또는 상품이 (a)동 타방 체약국 내에서 타인에 의하여 가공되어야 하거나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구입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음), 또는 (b)동 타방 체약국 내에서 구입되는 경우(동 재화 또는 상품이 타방 체약국 외에서 가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에,
동 재화 또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의 사용, 소비, 처분을 위하여 동 거주자에 의하여 또는 동 거주자를 위하여 매각되면,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6) 상기(4)항 및 (5)항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행하고 있는 동 중계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유만으로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인(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함)과의 특수관계인(제11조 특수관계인에 규정된 자)이라는 사실은,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8) 상기(1)항 내지 (7)항에 규정된 제 원칙은,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체약국 이외의 다른 국가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가 또는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 이외의 타인이 어느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036, 2006.10.1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자동차 시트 스타일링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축척된 경험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다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1653, 2006.08.3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여 핵심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메일・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미국법인이 부담한 용역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928, 2005.06.28.
미국의 전문설계 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동 설계용역의 수행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국내에 동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715, 2004.08.18.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동 용역의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 조세협약」 제9조 규정에 따라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