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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이 수입한 물품의 클레임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6생산일자 2007.04.25.
AI 요약
요지
독일법인이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의하여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독 조세협약」 제2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기업이 수출한 기계에 대하여 매수자인 독일법인이 납품기일과 추가비용의 발생 등을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함

- 국내기업은 클레임 문제로 1년을 소요했음에도 결말이 나지 않자 분쟁의 장기화를 막고 수출대금의 신속한 반환을 위하여 클레임 비용으로 3억원을 인정하고 당초 수출대금에서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기로 합의함

  

○ 질의요지

  국내기업이 수출품의 클레임으로 인하여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93조제1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 「한・독 조세협약」 제21조 【기타소득】[2002.10.31]

1. 이 협정의 위의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기타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제2항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외의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제1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와 제3자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때에 그들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총46017-447, 1999.06.28.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 체결한 수입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태국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액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는 배상금 지급시점의 국제가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국총46017-488, 1999.07.12.

미국법인과 설비도입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총지급액 중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액에 대하여 25%(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