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중학교에서 카나다 원어민을 초청
- 카나다 원어민은 동 중학교에 채용되어 강의에 대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
- 계약기간은 2007.03.02. ~ 2008.02.28.임
○ 질의요지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인 중학교에서 카나다의 원어민을 초청하여 보조교사로 채용하고 강의에 대한 인적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카나다 조세협약」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그 밖의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쪽 체약국 안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수취인이 당해 역년에 개시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그 인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에 의해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취득되지 아니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06.2.9>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8.14, 1998.12.28, 2005.12.31>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0.12.29>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96.12.30>
1.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96.12.30>
④ 다음 각호의 1의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공제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동일한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전액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 삭제 <1996.12.30>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개정 1996.12.30>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중 당해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개정 1996.8.14, 2006.12.30>
⑤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신설 1999.12.28>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업46017-54, 1999.10.18.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및 동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는 동법 제127조,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일46017-92, 1997.02.06.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비거주자 본인 외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회하고는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47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의 계산시에도 동법 제5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또한 비거주자가 통상의 급여 이외에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월정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