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운송주선업외 상업서류송달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음
- 현재의 터미널을 폐쇄하고 외국인의 증액투자를 통하여 터미널을 신축예정임
- 신설 터미널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의거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조세감면 수혜 예정임
○ 질의요지
기존에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세액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5, 2006.2.21>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3.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 안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72, 2007.03.06.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추가로 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감면비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35)란의 감면비율〔[(32)/(33)]*(34)〕을 적용하는 것이며,
외국인투자자가 원시투자를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별도로 설립하고 동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감면비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21)란의 감면비율[(19)/(20)]을 적용하는 것임
○ 재국조-92, 2004.02.13.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추가로 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33) 「총감면대상외국인투자가자본금」에는 증자전에 비감면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본금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시 외국인주주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증가된 경우, 유상증자 이후 투자한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의한 감면비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제 제8호 서식 부표4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