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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연계증권(CLN) 지급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4생산일자 2007.04.03.
AI 요약
요지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 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