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카나다법인이 지급받는 골프장코스 설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카나다법인이 지급받는 골프장코스 설계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9생산일자 2007.02.13.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이 국내에서 노하우 등을 활용하지 않은 통상적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골프장코스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캐나다 조세협약」제12조에 규정하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사용대가가 아닌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한ㆍ캐나다 조세협약」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이윤】에 해당하여 캐나다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다만 상기 내용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2007.1.1 이후 지급분부터,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2007.1.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골프장 코스변경을 하기 위하여 캐나다법인과 코스설계용역을 체결하고자 함.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캐나다법인과 골프장코스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비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유사사례

법인세법 제93【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한ㆍ캐나다 조세협약 제12조 【사용료】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필름,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된 비디오테이프 또는 그 밖의 재생수단을 포함하여,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 상업, 또는 학술 장비에 대한 사용 및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수취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한ㆍ캐나다 조세협약 제7조 【사업이윤】

   1.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국이22603-583,1990.10.16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골프장코스의 설계지도 및 조성용역을제공함에 있어, 동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9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당해 용역에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93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따라서 동 용역의대가 지급시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1항의 제한세율을 적용,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업46017-121,2001.03.08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가 내한하여 당해 역년 중 63일 동안 골프장 설계감리용역을 내국법인에 제공하고 수령하는 설계감리비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일본국 거주자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면 그 지급총액에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나. 그러나 동 용역이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단순히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에 해당된다면, 이에 대한 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 일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수행되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 및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