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국소재 법인으로 자국에서 생산된 당사의 브랜드 제품을 전세계에 판매하고 있으며, 현지 위탁 생산 방식으로 제품의 일부분을 보충하기도 하는데 한국내에서도 일정부분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위탁생산 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는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음.
○ B는 당사가 100% 출자한 외국투자법인으로 당사의 브랜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의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체이며, 이때 B가 취급하는 제품은 당사의 소재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과 한국에서 생산된 당사의 브랜드 제품임. B는 한국내의 유통업자들을 관리하고 제품의 유통이 잘 되는지를 관리하는 한편 B의 도매업과 관련된 판매촉진 활동을 하는 법률적 독립된 회사임.
○ 당사는 당사 브랜드 제품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광고회사인 C와 직접 계약을 통해 한국에서 제품의 광고를 하고자 함. 광고비용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C에게 원화로 직접 지급할 것이며, B는 당사의 제품 브랜드를 수입․구매하여 한국에 판매만 수행하며 상기 광고용역 계약에 관여하지 않으며 비용 부담도 전혀 하지 않음.
이러한 경우 상기 광고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605, 2007.02.22]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822, 2006.5.2. ; 서면3팀-2055, 2005.11.16. ; 서삼46015-11379, 2002.8.21.)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1180, 1993.07.0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 (손익귀속)과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