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웨이퍼 가공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외국인 투자회사로서 2007년 3월까지 천안의 제2산업단지에 소재했던 회사로 2007년 3월 당사가 천안소재 구 본사 건물을 매각하고 분당으로 이전한 후에도 동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창고관리 부서 및 리페어센터(일반 부품수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장비성능개선업무 담당부서)를 유지․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수행하는 기능과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창고 관리 업무 : 장비 판매후 1년간 무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용 부품과 유상판매용 부품의 재고관리로서 각각 2명씩의 창고직원과 품질관리 담당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부품 불출과 배송업무를 위탁받은 5명의 파견회사 직원들도 상주하고 있음.
- 일반 부품 수리업무 : 연간 수리용역 공급대가 $5백만 규모
․ 해외반출 및 수리완료 후 국내고객에 대한 전달등 수리업무의 지원
․ 국내에서 가능한 부품 수리의 경우 자체적인 푸품 수리업무
․ 국내 타 수리업체에 수리대상 부품의 전달 및 수리 완료후 국내고객에게 전달
․ 상기 기능의 수행은 6명의 계약직 직원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고객에 대한 수리관련 견적상담 및 자체적으로 가능한 수리업무등에 국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용역대가의 결정과 주문 수락 및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청구등 거래에 관한 일체의 관리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고 있음.
- 장비 성능개선 업무 : 연간 공급대가 $14백만 규모
․ 노후된 고객의 장비를 고객과의 계약에 의하여 사전 약정한 수준의 성능으로 개량시켜 주는 서비스로서 고객으로부터 주문서를 받은 후 부품 교체를 해주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함.
․ 장비 성능개선 업무의 원가의 92-93%이상은 부품교체를 위한 신규 부품원가이며 서비스 관련 원가는 전체의 7-8%를 구성하고 있음.
․ 용역의 대부분(70%)은 고객의 공장을 당사의 직원이 방문해서 노후된 장비의 부품교체를 해주는 업무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일부 용역(전체의 30%정도)은 고객의 장비를 천안소재 리페어 센터로 가져와 부품을 교체해주는 업무을 수행하고 있음.
○ 일반적인 창고관리 업무 이외에 당사의 리페어 센터기능(일반 부품수리 업무와 장비성능 개선업무)을 수행하는 장소를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ㆍ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7, 1994.02.28]
자동차서비스회사가 지점사업소외의 원격지에 서비스코너를 설치하고 지점사업소의 직원을 상주시켜 한정된 범위내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격지서비스코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22601-1093, 1985.06.14]
지방의 아프터서어비스 출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