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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의 대물변제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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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시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6생산일자 2007.04.27.
AI 요약
요지
시행사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당해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한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아파트의 시가인 것임.
회신
시행사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당해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한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의거 당해 아파트의 시가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 시행사와 시공사인 건설회사간에 맺은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도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공사비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사가 보유한 미분양아파트로 동 공사미지급금을 대물변제하기로 한 바 있으며, 시공사와 시행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시 시행사가 발행할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세표준)은 다음 금액중 어느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대물변제 당시의 아파트 시가

2. 아파트의 분양가액

3. 시행사와 시공사가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565, 1995.03.24】

귀 질의와 같이 APT를 건설분양한 법인이 동 APT 미시공 및 하자보수부분을 재시공하여 주는 대신에 입주자들과 합의하여 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에게 법인소유 점포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점포의 시가인 것임.

【부가46015-2973, 1997.12.31】

1. 생략

2. 이 경우 당해 상가준공 후 분양이 안되어 당해 지정상가로 공사도급금액을 대물변제받은 경우 당해 건설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46015-836, 1998.04.24】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상가 신축용역 대가를 당해 상가로 대물변제한 경우 당해 건축주는 당해 상가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건설업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상가공급 대가에 대하여 별도 부가가치세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대가(당해 상가의 시가)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