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용역 계약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용역 계약 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적용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4생산일자 2007.06.15.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지방자치단체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적용 시기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 △△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2005.4월에 2005.05.01~2008.04.30(3년)의 위탁기간 동안 매년 갱신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부설주차장위탁관리자를 선정하여 매년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부설주차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음.

○ 3차년도 갱신계약체결일이 2007년 4월중이며 계약기간이 2007.05.01.~2008.04.30

 인바 3차년도 위탁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질의]

o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2005.1.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2007.12.31.까지로 하고 임대료는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금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계약한 경우 2007.1.1.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o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