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시 예산(198백만원)으로 관광관련 용역으로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정보센터(16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예명광고기획(5.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과 각각 계약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위탁용역에 필요한 조사 및 회의비용 등으로 14.3백만원을 지출
1.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관련 용역을 경주시에 제공하고 당초 계약금액외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급요청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버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