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유관기관에 학원등록을 추진중임
1. 당사는 주로 외부업체(타 학원 등)와 제휴하여 교육용역을 제공(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부업체에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외부업체는 교육장소를 제공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학생들로부터 수강료를 수령하여 당사에 70%를 지급하거나 강의 시간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2. 당사의 강사가 학생가정에 방문하여 교육용역 제공시 면세여부
3. 상기 교육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제공되나 별도로 대가를 수령하는 교구와 교재대가의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국심2002서915, 2003.04.23】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80933)" 중 통신이용교육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학원의 형태에서 제공되지 않는 미인가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46015-812, 2001.05.3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갑”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이 자기의 교육장 및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갑”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1804, 2005.10.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월회비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46015-131, 2000.01.18】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한 후 수강생을 모집하여 개인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자세, 대화술, 표정관리 등을 가르치는 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제도 46015-10284, 2001.03.28】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관련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관련교재 및 놀잇감을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400, 1998.03.05】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사를 고용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초등학교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