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A)은 의류를 생산 또는 구매하여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려고 함.
* 거래당사자 ≪A : 당사(위탁판매자) B:수탁판매자 C: 백화점》
* 계약 및 대가수수 관계 등
A와 B : 제품 위수탁 판매계약, 판매액의 일정율을 A 가 B에게 수수료로 지급
B와 C : 사업장임대차 계약, C는 판매액에서 임대료를 차감하고 B에게 지급,
B는 C로부터의 수령액을 전액 A에게 송금한 후 A로부터 일정액의
수탁판매수수료를 수령 (백화점의 매장시설관련 비용은 A가 부담)
(질의) 상기 당사(A)가 20여개 백화점(C)에서 위와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각 백화점(C)마다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지 아니면 “B"의 사업자등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952, 1999.12.17 】
고용관계가 없는 사업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680, 1996.04.10 】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