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거 설립된 ○○공단이 ○○시의 재산인 지하도상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수탁계약서 등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점포 임대료 및 광고․부대사업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수입금 전액을 ○○시 금고로 납입하고 있음
(질의1)
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임차인의 갱신계약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2003년 최초 계약후 1년 단위로 계약금을 변경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최초 계약’의 의미
- 2003.8.1 최초 계약후 매년 갱신계약을 체결하다가 2007.8.1 임대료를 변경하여 4년차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007.8.12일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 별도의 임대료 변경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2)
계약기간이 2007.1.1-2007.12.31인 경우 공단에서는 2006.12월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년중 매월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계약기간중인 2007.6.1일자로 면적변동 등의 사유로 임대료 등이 변경되어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정계약기간에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계약기간 중인 2007.6.1일자로 임차권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에대한 과세여부
(질의3)
- 임대차계약 체결시 징수한 임대보증금은 계약종료시 별도의 이자계산 없이 임대보증금 원금을 반환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적용여부
- 임대보증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임차인에게 연 6%의 이자를 징수하고 있는 경우 증권이자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4)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금은 전액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 수탁자명의으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가능토록하는 취지
- 모든 위수탁계약에 해당하는지 수익의 일부가 수탁기관에 귀속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5)
위탁․위임 등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등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업장으로 하도록 한바 공단과 자치단체의 관계에서 “수탁자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는 공단의 주사무소 소재지인지, 자치단체 관할부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3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3.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38조 제3호에 따른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인 토지 및 건물 등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세외수입으로 보관되거나 또는 활용(다른 곳에 투자 등)이 제한되는 등 일반적인 보증금 활용과는 다른 성격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또한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으로 납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차인으로부터 그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사전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그 지연정도에 따라 지연이자 등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재산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를 국유재산을 사용하기전에 연간 사용료로 선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외에 자판기, 전파송수신기, 출구안내표지 등의 부수적 시설물에 대한 공간사용의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물음] ○ 국유재산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재산의 관리위임(국유재산관리법 제21조)을 받아 임대료를 징수하여 50%는 국가에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답변] ○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관리위임자인 국가 명의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제공하는 당해 부동산관리용역은 부동산관리업으로서 부동산임대업과는 달리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열거된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