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인쇄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던 중 2002년 4월에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2004년에 9월에 준공되어 지급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중 2007년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 취득 시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않은 바 2006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을 보면“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로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