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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채납 자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과세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3생산일자 2007.06.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22601-1092, 1991.08.24],[부가46015-1797, 2000.07.26],[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A사는 2004년 4월 매장을 증․개축하여 우리시에 기부한 그 반대급부로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협약 체결

- 2007.1월 재산가액 526억 상당의 쇼핑몰 매장을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52.6억원을 A사 부담으로 관할세무서에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52.6억원을 환급금으로 우리시가 지급받음

- 부가가치세 부담은 A사가 하였으나 환급금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어떠한 협약을 한 바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은 환급금을 A사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 무상사용기간중 시에서 신고납부할 부가가치세를 A사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1092, 1991.08.24]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46015-391, 1995.02.27]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징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질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기부채납의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얻어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되는데 기부채납가액 상당액을 사용수익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적용시기

[회신]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그 적용시기는 사업시행자가 2007.1.1.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