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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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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5생산일자 2007.06.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단순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2006.07.20)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 2006.07.202 이상의 사업자가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의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과 사업자가 단순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정관의 사업목적 : 경영자문, 투자자문, 투자유치, 무역업 및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이 공연, 관람 등과 같은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여 투자원금과 약정된 이익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사업성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회수가 여의치 않을 수 있음) 동 이익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