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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법원 판결 후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오납금으로 환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8생산일자 2007.03.0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가 무효인지 여부는 그 신고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무효인지 여부는 그 신고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회원으로 부터 연회비를 받고 회원에게 범칙금이 발부되는 경우 이를 대납하여 주고 연회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동 사업이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후 회원들이 회비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회비(범칙금 대납등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는 전액 포함)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함.

 - 상기의 경우 범칙금대납서비스업을 적법한 공급계약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과오납부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