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2007년1월 부가가치세 4백여만원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2006. 4. 28. 개정)
1. 제81조의 9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1999. 8. 31. 신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8. 31. 신설)
1.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1999. 8. 31. 신설)
2.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것 (1999. 8. 31. 신설)
3.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1999. 8. 31. 신설)
⑤ 제58조ㆍ제59조ㆍ제61조 제3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4항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006. 12. 30. 개정)
⑥ 「행정심판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본다. (2006. 12. 30. 신설)
⑦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과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9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① 법 제81조의 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1999. 12. 28. 개정)
2.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1999. 12. 28. 개정)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 (2002. 12. 30.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 (2002. 12. 30 신설)
② 법 제81조의 12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2002. 12. 30. 개정)
2. 제6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2002. 12. 30. 개정)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 (2006. 4. 28. 신설)
③ 법 제81조의 12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④ 법 제81조의 1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