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Micro-credit 사업의 수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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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Micro-credit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1생산일자 2006.10.09.
AI 요약
요지
신용회복위원회 자금지원사업(Micro-credit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수익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 안정자금 및 학자금을 대출하는 자금지원사업(Micro-credit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 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지원 및 학자금,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지원 등의 금융소외 빈곤층을 대상으로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액금융을 지원하는 Micro-credit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사단법인(지정기부금대상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저율의 실비이자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