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분양시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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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분양시 손익귀속시기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0생산일자 2007.03.05.
AI 요약
요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건설용역으로서 일부의 분양토지에 대하여 분양대 금 전액을 수령하고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인도한 경우, 미인식된 잔여 수익과 비용은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토지 조성공 사 완공일 전에 분양 계약이 체결되고 완공 후에 분양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토지 조성의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분 양금액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매입·조성 및 분양에 따른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건설용역으로서 동 규정에 의해 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법인이, 일부의 분양토지에 대하여 분양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인도한 경우, 당해 분양토지의 인도일 현재 미인식된 잔여 수익과 비용은 동 분양토지의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참조 : 대법2003두10831, '04.10.28., 대법2001두4511, 2003.7.11. 판결). 토지분양에 관련된 상기 장기 건설용역에 있어 토지 조성공사 완공일 전에 분양 계약이 체결되고 완공 후에 분양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토지 조성의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토지의 분양금액 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내용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중부청 조사진행분으로서 토지분양사업의 수익인식시기 등 과세쟁점질의 의견조회건임.
◯ 과세쟁점사안
◯ 질의내용
질의1. 토지조성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적용, 장기예약매출방식에 의해 작업진행률 계산시 서이46012-11441,2003.8.1 관련, 인도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4호 단서 규정에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를 법인세법 또는 조특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것이라도 회계기준에 의해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바, 건설업회계기준 제4조1항 예약매출로 인식한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사항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의해 사업준공일이 인도일임. ; 대법2003두10831, 2004.10.28 (질의주장)
<을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인도일이 불명확하게 규정, 6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빠른 날에 토지대금 청산과 동시 사용허가가 주어져 인도일은 사용허가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