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동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5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 자체가 5년을 기준으로 수립되어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으로 취득한 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임.
☐ 쟁점사항
<갑설> 유동화전문회사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2호가 업무 미사용에 관한 부득이한 사유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일이후 3년까지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기간 5년일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임.
<을설>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의견 참조)
☐ 검토의견
-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의 중개를 위해 상법상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설립, 영업소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으며,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명목상의 도관회사(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점을 감안, 소득공제제도를 둠으로써 유동화전문회사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위와 같은 법리라는 점에서 과세의 특칙을 두어 유동화전문회사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을 둔 것으로 본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2호에서 3년 동안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며
- 따라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토지를 5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해야 하는 경우 5년 중 최소한 3년 동안 해당 토지를 업무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92조의 3(기간기준)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