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1. 일본국 법인인 을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55조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개별 자산 및 부채의 평가액으로 일본국의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에 따라 산정된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일본국 법인인 을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시 일본국의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에 따라 계산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내국법인(갑)은 비상장 영리 주식회사이며, 갑은 일본국소재 영리법인인 을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음.
을은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이고, 설립시부터 갑이 100% 지분을 보유해온 관계로을 주식에 대한 제3자 거래가격은 존재하지 아니함.
현재 갑의 경영진은 갑주식 및 갑이 보유하고 있는 을 주식 일부를 갑의 주주인 개인들에게 시가로 유상 양도하는 것을 고려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상속세법시행령 제58조의 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해석사례, 예규, 심사 · 심판예 등)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질의】
(상황)
o 당해 법인은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으로서 현재 중국소재 현지법인에 100% 출자하고 있으며 동 출자주식에 대한 장부상 평가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음.
(질의내용)
당해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중국현지법인 발행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현지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
〈을설〉 투자한 내국법인의 장부상에 나타나 있는 취득원가(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상의 금액을 가감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다만,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〇 서면4팀-62, 2006.1.18
【제목】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이 상증법 제63조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증세 등의 부가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o 갑법인은 B국에 소재하는 을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을법인은 C국 소재 병법인 지분 80%, D국 소재 정법인 지분 100%, 또 다른 한국 소재 무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을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려고 함.
o 상기와 같이 을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병법인, 정법인, 무법인을 평가일로 소급하여 가결산을 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o 병법인은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당해 국가의 특성상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토지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장건물 및 구축물도 함께 반환하도록 약정되어 있음.
- 실지로 병법인의 자산의 대부분이 반환대상에 해당하여 청산가치를 전체로 하면 당해 자산의 가치는 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병법인의 자산가치는 없다고 보면 을법인의 투자자산의 가치도 영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여짐.
- 그러나 국내세법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어 결국 청산가치를 전현 가지지 못하는 자산을 자산으로 보고 주식을 평가하게 됨.
o 우리나라와 B국, C국, D국의 회계처리기준이 달라 동일 자산에 대해서도 각기 다르게 장부에 반영되고 있으며(예를 들면 유가증권의 지분법 적용이 다름),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지 알 수 없음.
o D국 소재 정법인은 평가일 현재는 존재하였으나 현재 청산이 완료된 관계로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없음.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을법인이 소재하는 B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법 등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〇 서면2팀-719,2005.5.23
【제목】
국외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의 범위에는 외국의 재산 소재지국에서 과세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등도 시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내국법인 갑은 미국의 A 사와 법인 B 를 미국에 설립하였음. 갑과 A의 B에 대한 지분율은 50:50인 상황임.
o 법인 갑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을에게 B에 대한 지분(“쟁점지분”)을 양도하려고 하는바 부당행위계산부인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쟁점지분을 평가하여 양도하려 함.
(질의사항)
o 관련 규정 등의 검토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란 특수관계자 외의 제3자, 불특정다수인과의 일반적 거래로 형성된 가격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는 그 시가산정을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에 의하면,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①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며,
② 이러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 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해외소재 비상장 법인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신용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가액 등이 해당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 평가하였거나 적법한 평가가액으로 인정 받은 가액이라면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국외재산의 평가]에 의해 인정되는 평가가액이라는 회신을 득한 상황임.(서일46019-10747, 2003.6.10. 참조).
(질의)
해외소재 비상장 법인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신용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가액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국외재산의 평가]에 의해 인정되고 없는바 이 평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시가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 3의 규정이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3에서 규정한 평가액(외국의 재산소재지국에서 과세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등)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심판예 참고
〇 국심2005서 38, 2006.4.13
일본 소재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상증법상 평가액을 적용할 수 없어 비상장주식을 일본의 상속세법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9.4.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분 상속세 5,117,938,100원의 부과처분은, 일본 소재 ○○○주식회사 및 ○○○상사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평가액을 일본의 상속세법 평가규정에 의거 산정한 가액에 상속개시 당시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