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시 대여금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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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시 대여금등의 범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8생산일자 2007.06.18.
AI 요약
요지
2007.2.28. 개정으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로 인한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되는‘가중평균차입이자율’적용시기 및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 급하는 경우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 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서‘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 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첨부서류 ]
□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 부칙 18조 제2항의 “2007. 2.28이후 최초로 대여한 금액”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대여시점”범위
□ 사실관계
- 사업연도 2007.1.1-12.31
- 갑에 대한 전기이월가지급금을 2007. 4.20전액 회수, 2007.5.1. 3억 가지급,
- 을에게 2007. 7.30. 2억원 가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