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포괄양수시 양수받은 주택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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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포괄양수시 양수받은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 중에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4생산일자 2007.04.13.
AI 요약
요지
사업의 포괄 양수시 양수받은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중에 재건축하여 양도 하는 경우, ‘10년 이상 사택제공’ 기간에는 양도자의 제공기간은 제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의 포괄 양수시 양수받은 주택을 사택 으로 제공하는 중에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방법에 대하여 유사한 질의내용으로 회신한 사례(서 면2팀-2229, 2006.11.1; 서면2팀-1918, 2006.9.26)를 참조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질의내용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〇 1998.7월 설립한 내국법인(갑)이 동년 9월 다른 법인(을)으로부터 포괄양수도하여 승계함. 그 중 종업원사택이 갑에 의하여 계속 제공되고 있으며, 사택은 재건축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〇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의 2 및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양도세 과세여부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2호의 사업 양수도 이전의 사택제공기간(5년)과 이후(8년)를 통산(13년)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〇 재건축 후, 신축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사택제공기간 계산시 재건축 전후 통산(11년)하는지, 재건축 이후 신축아파트 제공기간(3년)만 고려하는지 여부
〇 현행 규정(양도세 과세제외)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③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 쟁점사항
〇 법인 소유의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신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법인 양도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
〇 양도세 과세제외 사유로 보는 사택제공기간을 사업 양수도 이전의 기간(5년)과 이후(8년)를 통산(13년)하여야 하는지 여부
〇 사택제공기간 계산시 재건축 전후 통산(11년)하는지, 재건축 이후 제공기간(3년)만 고려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