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회사가 합병목적으로 재출자시 소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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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회사가 합병목적으로 재출자시 소멸한 경우 익금불산입 배제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생산일자 2007.05.0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甲)의 자회사(乙)가 합병목적으로 타 법인(丙)에 출자 한 후 당해 丙법 이 흡수합병되어 소멸함에 따라, 당해 피합병법인(乙)의 주주인 내국법인(甲)에 대하여 배당금 의제액’이 계산되는 경우 익금불산입함.
회신
내국법인(甲)의 자회사(乙)가 합병목적으로 타 법인(丙)에 출자 한 후 당해 丙법 이 흡수합병되어 소멸함에 따라, 당해 피합병법인(乙)의 주주인 내국법인(甲)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배당금 의제액’이 계산되는 경우, 동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당사(A)는 피투자회사(피합병법인;B)의 지분을 83.33% 소유하던 중 B가 상장법인(합병법인;C)에 합병됨. B는 합병 이전 C의 지분 41.26%를 취득함.
◯ 합병과정에서 B의 주주인 A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하고, 합병 이전 B가 C지분을 취득(재출자), 계열사(자회사)가 되었으나 합병이후에는 소멸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사항
<갑설> 계열사에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4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계열사에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결과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4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