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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허가에 의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시 인정이자 계산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5생산일자 2007.05.01.
AI 요약
요지
상장법인이 97.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의 차입금을 지급보증함에 따라 99.1.1. 이후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지급보증함에 따라 1999.1.1. 이후 대위변제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대위변제액이 임의변제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목적과 사업의 추진내용, 보증법인과 피보증법인의 사업관련성 정도 및 해외진출에 따른 대위변제의 불가피성 등 구체적인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8, 2007.2.22. 참조)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및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에 불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서, 동 채권은 대위변제일 또는 자금의 대여일부터 세무상 채권소멸일까지의 기간동안 동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5-0…2(이자의 정상가격)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과 관련 법인이 수수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세무상 채권소멸일까지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은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