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원의 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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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의 퇴직금 손금산입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4생산일자 2007.05.01.
AI 요약
요지
귀 질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법인22601-2628(88.9.15) 및 법인1264.21-1717(84.5.22)호 참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상근임원이 당해 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1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 조 제3항의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 는 것임.
질의내용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 참고바람.
〇 법인22601-2628,1988.9.15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며,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회신】
퇴직임원의 실질근무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상근임원이 당해 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15…16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며,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〇 법인1264.21-1717(1984.5.22)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회신】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것으로,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무원으로 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