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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전 대여로 인한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 이자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6생산일자 2007.05.02.
AI 요약
요지
금전의 대여로 인한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의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써,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출연받은 자금의 은행예금을 통한 이자수입으로 재산사무실 운영 및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수익사업용 은행예금 중 일부를 재단직원 융자제도를 통하여 직원에게 대여할 예정임. 대여조건은 퇴직금을 한도로 은행예금금리에 1%를 가산한 대여이자율을 적용하고, 대여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이자는 매월 급여에서 차감하고 원금은 만기상환하는 조건임.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은행예금금리에 1%를 가산한 대여이자율로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7. 2. 28.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07. 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2007. 3. 30. 제목개정)

① 영 제89조 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2007. 3. 30.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7. 3. 30. 개정)

③ 영 제89조 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를 말한다. (2007. 3. 30. 개정)

④ 영 제89조 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2007. 3.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