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회사를 각각 설립, 주택법에 의한 타운하우스 신축분양사업이나 빌라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타운하우스 신축분양사업이나 빌라 신축분양사업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대규모 자본을 투자, 설립한 후 해당 자본으로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타운하우스, 빌라를 주택법및 건설법에 따라 법령 제86조의 2 제3항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일환인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할 예정인 바,
- 타운하우스 사업 이외에도 빌라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별도의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획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006. 12. 30. 개정)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2006. 12. 30. 개정)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6. 12. 30. 개정)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06. 12. 30. 개정)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2006. 12. 30. 개정)
5의 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2005. 12. 31. 신설)
5의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2006. 12. 30. 신설)
5의 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2006. 12. 30. 신설)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 29. 신설)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6. 12. 30. 개정)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6. 12. 30. 개정)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6. 12. 30. 개정)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06. 12. 30. 개정)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07. 2. 28. 신설)
④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005. 7. 15. 개정)
가.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ㆍ제21호 및 제3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2006. 2. 9. 개정)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005. 7. 15. 개정)
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2005. 7. 15. 개정)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005. 7. 15. 개정)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5. 2. 19. 개정)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2007. 2. 28. 개정)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4. 3. 22. 신설)
가. 정관의 목적사업 (2004. 3. 22. 신설)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004. 3. 22. 신설)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⑥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바목ㆍ사목 및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예)
○ 재법인-878,2006.12.6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질의】
o 법인세법 §51의 2 ⑥항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바,
-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일정 자격요건(*)이 요구되나, PFV는 명목상 회사로 직원과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관계로,
주택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출자자인 갑법인(건설업)을 공동시행자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 자격요건 :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또는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직원을 두어야 함(주택법 §9, 주택영 §10 ② (2))
- 실질적으로 당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모든 수익과 위험이 PFV에 귀속되고, 갑법인은 건설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만을 수령함.
o 이 경우 법인세법 §51의 2 ⑥항 가목의 ‘특성사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