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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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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8생산일자 2007.05.10.
AI 요약
요지
귀 질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848,1998.7.7) 참고바람.
회신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산에 대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 여 관리· 운영업무를 수탁받아 동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이 사실상 지 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요지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산에 대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 여 관리· 운영업무를 수탁받아 동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이 사실상 지 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바람.

◯ 법인46012-1848,1998.7.7

【제목】

위수탁계약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관리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입금시키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질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설립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 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다가

- 1998. 1. 1부터 시의회의결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료의 고지 및 징수를 시장명의로 하는 서울시 대행사업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던중

- 1998. 4. 30 제정공포된 지하도상가관리조례 제3조(관리위탁)에 의거 다시 종전과 같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료징수를 공단이사장 명의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관리비의 금융기관 예치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분기별로 시금고에 입금토록 되어 있는 바

- 동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서울특별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업무를 수탁받아 동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임차자로부터 징수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총액을 매분기별로 시금고에 입금시킴으로써 임대료 등의 수입이 사실상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수입 등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