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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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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의회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6생산일자 2007.05.11.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당해 법인이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사업목적과 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영위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한국○○○협의회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중 략)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7. 2. 28. 신설)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7. 2. 28. 신설)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2007. 2. 28. 신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7. 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02. 3. 30. 제목개정)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6. 8. 11. 개정) (중 략)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2005. 2. 28. 개정)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중 략)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 (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법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4.27>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18, 2006.05.02

【질의】

(사실관계)

- 한중문화청소년센터(미래숲)은 다가오는 21세기 동북아시아시대에 대비하고 미래의 한중관계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중양국청소년들의 상호교류와 이해를 통한 건전하고 진실된 우의를 다지는 것을 기초로 한 상호문화교류와 나아가 중국의 황사, 사막화확대로 인한 심각한 영향의 피해국인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보호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친 상호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긴밀하고 건전한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함으로써 선린우호관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2002년도에 설립된 청소년위원회산하(종전에 문화관광부소관이었으나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2005년도부터 현재에 이름)의 사단법인임.(중 략)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한중양국간의 청소년들이 상호교류와 이해를 통하여 건전하고 진실된 우의를 다지는 것을 기초로 상호 문화교류와 아울러 황사방지활동등 자연보호에 이르기까지 상호협력을 하도록 지원하여 긴밀한 양국관계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당해 사단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대상단체인지 여부

【회신】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함)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서면2팀-174, 2004.02.06

【질의】

청소년지도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사명감 제고를 통해 청소년지도사의 위상정립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청소년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청소년건전육성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회신】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함)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지 등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서이46012-10008, 2004.01.05

【질의】

사단법인 청소년내길찾기는 중도탈락 청소년의 잠재력 발견과 다양한 체험기회의 제공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인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년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로부터 2002.11.26.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목적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중도탈락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활동 및 수련활동, 상담 및 교육

- 청소년 직업체험 활동,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자아개발 프로그램

- 올바른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부모교육 및 가족치료

- 청소년시설 및 교육현장과 연계한 인프라사업,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등

※ 당해 비영리법인은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됨.

o 당해 단체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사업목적과 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영위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