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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법인간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영업권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4생산일자 2007.05.15.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에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수도하는 경우로서 부당 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에 따른 시가 산정시 영업권에 포함된 상표권의 시가가 있는 경우 영업권의 평가액에서 상표권의 사용료상당액을 공제하고 시가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에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 수도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에 따른 시 가 산정시 영업권에 포함된 상표권의 시가가 있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에 사업양수도를 하면서 영업권 대가는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으나, 양도법인이 영업권에 포함되는 상표권을 양수법인에게 대여하면서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에 따라 양도법인의 익금에 산입될 영업권 가액산정시 양도법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상표권 사용료수입을 영업권 평가액에서 공제하고 영업권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

□ 사실관계

- 99.12.28 : 갑(개인)과 을(법인)이 상표권 양수도

 을 법인은 상표권자 개인 갑으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함.

- 02.8.1 : 상표권을 제외하고 사업양도

 을 법인은 병 법인에게 갑으로부터 매입한 상표권을 02.8.1~05.5.13까지 매월 병법 인의 상품판매금액의 3%를 사용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표권을 대여함과 동시에 사업관련 재고자산 등을 양도하여 사업을 양도하였음.

- 사업양도시 영업권대가 미수령

 02.8.1 사업양도시 영업권 대가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전체 사업양도대가를 산정 하여 영업을 양도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 동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 동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예)

○ 제도46012-12622,2001.8.9

【회신】

법인이 상표·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명 등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571,2001.3.17

【회신】

사업의 양수도와 관련 없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해 유상취득한 도메인은 무형고정자산의 영업권으로 하여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함.

서일46014-10473, 2001.11.17

자산의 일반적인 평가원칙은 법령 제89조 제1항 제2항에서 상증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장부상 계상하고 있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매입한 무체재산권이 그 성질상 같은 령 제59조 제2항의 계산산식에 의한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함.

○ 서면2팀-584, 2004.3.25

법인이 상표권 및 독점판매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