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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 및 차용시 시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8생산일자 2007.05.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구)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시 적용할 시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1842(2006.9.20)호 및 서면2팀-2395(2004.11.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842, 2006.09.20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법인과 “을”법인의 대표자는 동일인으로 당 대표자는 “갑”법인의 주식을 68%, “을”법인의 주식을 100% 각각 소유하고 있고,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아래의 약정내용과 같이 32억원을 2005.12.12. 대여함. “을”법인은 “갑”법인에게 이자(768백만원)를 미지급 하였고 2006.12.12. 이자상환 약정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조서제출을 하였으며 관련 이자법인세(192백만원)를 미납부한 상태임.

- 약정내용 -

· 대여금 : 32억원(이자율 연24%, 이자 768백만원)

· 원금 및 이자상환 약정일 : 2006.12.12(일시불)

· 비영업대금 이자법인세 25%(192백만원)

( 질문 ) “을”법인은 2006사업연도에 이자비용 768백만원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갑”법인은 이자법인세 192백만원을 2006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 대여 및 차용시 시가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의 구법:2006.02.09 법인세법 시행령 제령령19328호, 개정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03. 12. 30. 개정)

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 (2003. 12. 30. 개정)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 (2005. 2. 19. 개정)

2.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당해 이자율(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842, 2006.09.20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2팀-2395, 2004.11.22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