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자유가증권 제외시 분리하여 사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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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유가증권 제외시 분리하여 사업가능한 분할사업부문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7생산일자 2007.05.15.
AI 요약
요지
해외 임가공자회사와 판매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의 생산・판매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판매자회사 주식을 제외한 경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요건인 ‘분리하여 사업가능한 분할사업부문’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해외의 임가공자회사와 판매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특정제품의 생산·판매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판매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부문을 포괄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