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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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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물품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5생산일자 2007.05.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수출재화의 인도일은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임
회신
법인의 물품 수출시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2574(2006.12.13)호, 서이46012-10117(2002. 1.18) 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2574, 2006.12.13 법인이 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로 해외 거래선과 VMI(Vendor Managed Inventory) 형태로 수출거래를 하고 있음. VMI거래는 구매자의 향후 생산예측에 의거하여 판매자가 생산한 제품을 별도의 창고(VMI창고)에 보관하다가 향후 품질검사를 거친 후 구매자의 청구에 의하여 출고되어 대금을 지불받게 되며, 제품출고 이전까지의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있는 형태의 거래임. 이러한 VMI거래형태의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 갑설 >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재고자산의 출고시점)을 손익귀속시기로 함.

< 을설 > 수출물품이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진 날을 손익귀속시기로 함.

○ 질의요지

- VMI거래의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1999. 5. 24. 개정)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1999. 5. 24.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574, 2006.12.13

【질의】

(사실관계)

-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해외 현지법인창고로 이동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자체(국내 본사) 해외영업망을 통하여 판매행위(본사에서 계약한 후 창고에 출고지시)를 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요지)

- 국내 생산 제품을 해외 현지법인창고로 이동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를 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회신】

법인이 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이46012-10117, 2002.01.18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수출물품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는 자금 대여법인과의 약정 및 사실상 수출계약이 완료되어 단순히 보세창고에 수출물품을 보관후 인도하는 지 등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