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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공사비용 및 원상복구비용의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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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터파기공사비용 및 원상복구비용의 손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2생산일자 2007.05.15.
AI 요약
요지
지하가 있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하였으나 지하층 설치공사를 전면중단하고 터파기공사부분을 다시 메운 후 지상건축물만 신축한 경우, 동 터파기공사 비용 및 원상복구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이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하였으나 지하층 설치공사가 사업성이 불투명하여 전면 중단됨에 따라 기왕에 터파기공사를 실시한 부분을 다시 메운 후 지상건축물만 신축한 경우에, 동 터파기공사 비용 및 원상복구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복합건물 분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년 7월에 토지를 매입한 후, 지하4층 지상13층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계약을 하고 지하연속벽공법에 의한 터파기 공사를 하였으나, 사업성이 불투명하여 공사를 중단하였음. 이후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성 없는 복합건물 분양사업 자체를 전면 취소하고 기존 건축허가의 취소원을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으며, 지상1층 임대용 건물 신축허가를 새로이 받아 신축 준공하고 임대용 건물로 사용 중임. 이 경우 일부 진행된 터파기 공사비와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갑설 > 기 투입된 터파기 공사비용은 신규 임대용 건물의 건축원가임.

< 을설 > 기 투입된 터파기 공사비용은 원상회복시점에 손비처리 됨.

○ 질의요지

- 지하층설치 포기에 따라 토지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터파기 비용 및 원상복구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496, 2000.07.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하였으나 민원발생 등으로 지하층 설치를 포기하고 기왕에 터파기공사를 실시한 부분을 되메운 후 지상건축물만 신축한 경우에, 동 터파기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598, 2000.03.02

법인이 나대지상에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건물의 신축계획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당해 토지를 매입하여 원상회복하는 경우 당해 터파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