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1. 내국법인(A)이 불균등 유상증자를 할 경우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이금액에 대해 갑주주에게 배당 또는 의제배당이 적용되는지 여부
2. 내국법인(A)이 불균등 유상증자를 할 경우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이금액에 대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주주들 갑, 을, 병간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를 질의함.
□ 사실관계
내국법인(A)는 국내에서 설립된 주식회사로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A의 주주는 갑,을,병으로 갑은 외국법인, 을과 병은 내국법인임. 갑.을.병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및 국조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A법인이 자사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위해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며, 을과 병은 자본이 없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신주인수권 포기)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이사회결의에서 추가적으로 기존주주(갑)에 대한 재배정이나, 주주가 아닌 자에 대한 제3자 배정은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갑주주만 단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증자 종결함.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높으나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신주 저가발행), 증자형태가 불균등 유상증자의 경우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 동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 동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예)
○ 서면2팀-2236,2006.11.2
【제목】
상호출자관계의 해소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하는 경우 지분율 증가만으로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음.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갑)은 다른 법인(을)과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바, 이는 당초 공동의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양사가 분할합병을 통하여 구분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출자지분임. 현재 양 법인은 별도의 주주구성 및 사업관계로 상호출자지분의 계속유지 필요성이 없어 양사가 보유한 상대방회사의 지분을 주식교환을 통해 이전하고 당사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임. 이러한 주식교환을 통해 질의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후 당초 목적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 동 자기주식의 소각에 따라 기존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동 지분율 상승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상호출자관계의 해소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기존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 경우 지분율증가에 대해 의제배당 적용여부
【회신】
상호출자관계의 해소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기존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 경우 기존주주의 지분율 증가만으로 「법인세법」 제16조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의 소각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2157, 2005.12.22. ; 서면1팀-1029, 2005.9.1. ; 서이46012-11721, 2003.10.1.)을 참고하기 바람.
○ 국심2002서483,2002.6.7
법인이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를 기타주주에게 ‘배정한’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며, 자기주식분 무상주를 당해 법인 및 기타주주에게 ‘배정한 사실없이 결과적’으로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의제배당’아님.
○ 서면2팀-2224,2006.11.1
【제목】
신주를 고가로 발행하여 실권주를 일부 주주가 포기한 경우 포기한 주주와 인수한 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됨.
【질의】
(질의요지)
질의1) 유상증자시 발행가액 결정방법.
질의2)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고가로 결정하여 주주의 주식비율대로 배정하는 경우 발행법인과 증자에 참여하는 주주간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저에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3) 대주주만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 주주는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대주주가 추가배정을 받는 경우와 추가배정을 받는 경우 법인인 대주주에 대한 세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사실관계)
- 질의법인(갑)의 주주는 대주주인 법인(지분 56%)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 3인(44%)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법인(갑)은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는바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은 @492(액면가 @500)원이나 발행가액은 @800원으로 결정코자 함.
【회신】
1.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발행가액은 「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주식의 시가 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인 법인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를 전부 인수하고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 주주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실권처리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가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포기한 주주와 인수한 주주 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유사사례(서면2팀-1173, 2005.7.21. ; 제도46012-11616, 2001.6.19. ; 서이46012-11879, 2003.10.27. ; 법인46012-677, 2001.5.3. ; 서이46012-11177, 2002.6.10.)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