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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약정기간 종료 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5생산일자 2007.05.22.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가 지연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하지 않은 대여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 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 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 의 회수가 지연되어 약정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당해 대여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연장된 약정기간의 만기일 경과 시점부터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당사(내국법인:A)는 신기술사업자와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및 경영지도 등 주 사업이 금융업체로, 정관상 주된 사업인 투자 및 융자활동의 일환으로 출자한 타법인(비금융업법인;B)에게 원할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운영자금(창업자 대여금)을 3개월 만기의 이자 선취조건으로 단기 대여함.

- 이후 A사는 창업자 대여금의 약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B사의 사정으로 대여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계약을 갱신하였음.

- A사는 이자일부 및 원금 전액을 연장계약기간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였음. A사는 B사에 출자를 하였기 때문에 특수관계에 해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2000. 12. 29. 개정)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6. 12. 30. 개정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2005. 2. 19. 개정)

마. 수신자금 (2000. 12. 29. 개정)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예)

서면2팀-1021,06.6.5

【제목】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 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주업이 주거용건물공급업이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 ○○캐피탈(주)에 85% 지분을 보유하고 단기자금을 예치하여 정기예금이자율보다 높은 이자(10%)를 수취하고 있음.

(질의내용)

o 상기 ○○캐피탈(주)의 업태는 금융서비스, 기타금융ㆍ펙토링금융이며 대부업자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갑설〉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을설〉 ○○캐피탈(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2호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므로 예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29,2005.1.5

【제목】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

【질의】

(사실관계)

o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기가 안좋아 분양도 잘 안되고 법인운영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분양이 안된 상가 일부 A점포를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에게 분양하였음.

o 대표이사에 대한 분양내역

- 분양일 : 2004.6.10.

- 평가액 : 5억

- 채무액 : 2억(대표이사가 인수)

- 납입액 : 2억

- 외상매출금(분양미수금) : 1억

- 외상매출금 회수일 : 2004.12.10.

(질의내용)

o 상기와 같은 경우 대표이사에게 발생한 외상매출금 1억원에 대하여 2004.6.10.부터 2004.12.10.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때 또는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연회수에 따른 약정이자율 및 기간 등 약정여부, 동 매출채권 지연회수시 연체이자 수령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