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복권당첨소득 등 분리과세대상소득이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일인 동일회차 복수구매시 3억 초과기준
사례) ‘07.1.4 연합전자복권 5회분 ○○복권에서 1등 2매 4억원의 당첨금 발생
(동일인 동일회차 2매 구입 : 2억*2매 1등 당첨 = 4억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2003.12.30.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2000.12.29 신설)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2000.12.29 신설)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 등(2000.12.29 신설)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2000.12.29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4.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146호, 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 4ㆍ제126조의 5ㆍ제128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 2 내지 제100조의 13 및 제128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5조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복권당첨소득 등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92조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이라 함은「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을 말한다.(2005.2.19. 개정)
② 법 제92조 제5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을 말한다. (2005.2.19. 개정)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12.29
1. 복권이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추첨식 인쇄복권 :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나. 즉석식 인쇄복권 :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 내역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다. 추첨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추첨용 번호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최종구매자가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라. 즉석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당첨방석을 미리 정한 후 당첨방식 내역을 표시하고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마. 온라인 복권 :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복권판매장소에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부여받아 출력된 복권을 구매하고,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거주자가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하는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1팀-936, 2006.07.10
거주자가 수탁사업자 연합복권사업단이 발행하는「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첨식 인쇄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 회차별로 동일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